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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7 - 2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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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 제320조 이하에 담보물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법 제58조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의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상사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및 상법은 유치권의 효력으로 “유치할 권리” 또는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특히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부각되었다. 예를 들면 같은 담보물권인 저당권과의 우열관계, 선행 가압류 또는 압류로 인한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 여부,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경매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해당 유치권의 소멸 여부 및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 여부 등이다.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여러 학설의 대립이 있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의 판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상호 모순되거나 법해석론을 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각 쟁점에 관하여 제기된 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대법원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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