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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경 (김포대학교) 장건 (김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9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1 - 1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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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호에서 ‘채무자는 경매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구의 방향을 정하였다.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신청인이 유치권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유치를 장기간 하게되는 부담으로부터 유치권자를 해방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한 점 등으로 인해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에서와 같은 동일한 의미에서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우 채무자에게 매수신고를 허용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금전을 집행법원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상환한 것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우에 소유자인 채무자는 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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