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윤수 (서일대학교) 김웅 (서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3號(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63 - 8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유치권의 문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으며, 비록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법무부도 입법예고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때, 정부나 학계를 막론하고 현행 규정이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법적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의 문제가 지속되자, 판례는 해석으로서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구분하고 사실상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상사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상사유치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문의 한계를 넘는 해석으로서 더 이상 ‘법안의 발견’이 아닌 ‘새로운 입법’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일단 현행 규정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입법방향은 우선 상법 개정을 통해 상사유치권의 인정대상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서 ‘채무자 소유의 동산’으로 한정하고, 부동산 상사유치권자들에게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민사집행법개정을 통해 유치권도 소멸주의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상사유치권 제도가 좀 더 현실을 잘 반영하는 제도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경매 시장에서 상사유치권의 법적지위
Ⅲ.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부산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11나244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80839 판결

    민법은 제570조부터 제584조까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제578조와 제580조 제2항에서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민법이 특칙을 둔 취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인 반면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실행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1]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법상의 유치권과 별도로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법 제58조 본문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10. 15.자 80마157 결정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 증명하여야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집행법원 아닌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 제출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 기일 이후의 점유는 위 소외인으로서도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3977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가.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민법 320조 소정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9428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점유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1]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 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참조).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물건의 점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용수익가치를 실현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589 판결

    가. "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하였을 시는 임대인의 승락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고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348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