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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3 - 1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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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과 관련하여 최근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 글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그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신탁도관이론과 정합되지 아니 하거니와 개정으로 인한 불편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탁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특히 담보신탁 성격의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의 경우, 행정해석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시점에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후 당해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에 대하여 이글은 재산세의 경우 수탁자는 납세의무자로 그대로 두고, 다만 위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에 의한 파생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함을 지적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적인 담보물 처분시 과세 관계와의 형평성 내지 조세중립성을 감안할 때 최소한 담보권자와 같은 성격의 (우선)수익자에 관한 한 그에 대한 지배통제권 이전을 부가가치세 과세 계기로 삼을 이유는 없고,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매도될 때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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