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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0호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5 - 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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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 개정을 통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여 합산 과세하는데,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법 제107조를 개정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지방세법 제107조의 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재산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는데, 이러한 신탁의 독립성으로 인해 위탁자가 체납을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 재산이 아닌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수탁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또는 수탁자인지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회피 문제가 달라진다. 수탁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체납을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신탁을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위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위탁자가 체납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신탁재산의 독립성 및 과세이론
Ⅲ.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검토
Ⅳ. 위탁자 과세전환 및 수탁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입법 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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