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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진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2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95 - 135 (41page)
DOI
10.16974/stlr.2018.2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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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7. 5. 18.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판시하여(이하 ‘대상 판결’), 위탁자(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는 거래징수관계를 외형상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간명하게 정리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례 및 그에 따라 형성된 과세실무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어서, 과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거래에 대하여 경정이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당초 문제되지 않았던 신탁의 설정 및 종료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도 새롭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신탁재산을 통제하며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라는 대상 판결의 법리가 단순 관리형태의 신탁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행 신탁실무에 잘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결국 대상 판결만으로는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실무상의 혼란을 모두 해결할 수 없고,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며, 실제로 다양한 입법사례가 있다. 다만,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할 경우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특성상 신탁재산 이전을 재화의 공급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할 경우 체납 및 징수누락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리납부 등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는 신탁실무상의 혼란을 감안하여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신탁 관련 특례규정이 신설되었고, 위탁자의 체납으로 인한 세수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 기본적으로는 현행 신탁실무를 잘 반영하고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는 입법방향인 것으로 보이지만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규정은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 그 밖에 개정 법령에 의하더라도, 재화를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신탁재산의 매매 이외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탁의 법률관계 및 신탁과세에 관한 이론
Ⅲ. 부동산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문제
Ⅳ. 판례 변경에 따른 후속 문제
Ⅴ. 입법적인 개선의 필요성
Ⅵ.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및 그 이후의 과제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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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6. 5. 선고 2013구합53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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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1]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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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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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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