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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3 - 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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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 소비경제로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낭비, 환경오염 등을 막을 수 있는 착한 경제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우버 등과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들은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가 처음 등장할 때 나타났던 법적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유경제 사업방식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각 분야별로 나타나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버 등 공유사업은 개인 소유의 차량 중 유휴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운송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차량공유의 이익창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주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외국인 관광객에서 숙박으로 공유를 하려면, 해당 거주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등록 없이 제공하는 숙박공유경제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차량공유와 같은 서비스는 위치추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오남용의 위험을 지니고 있고, 해킹 등 보안사고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제공자 - 이용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지만, 소비자가 제공자의 정보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예상된다. 공유경제 기업조직적 측면에서 운영구조와 출자구조는 기능적으로 상법상 익명조합관계와 유사하므로, 공유경제 기업의 책임 등 법적 문제가 예상된다. 그리고 우버택시와 같이 운전하는 자가용운전자가 노동자인지에 따라 법적 보호가 달라지고, 만일 개별적 차원에서 아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집단적 차원에서 단결하여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필요하다. 공유경제는 P2P 거래로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공유경제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거래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과세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 위와 같이 공유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빠른 법적 완비를 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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