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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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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3號 (通卷 第5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427 - 4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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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회사성립의 경우와 주식양도의 경우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 판단에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회사성립 시 누가 주주로 확정되느냐가 문제되고, 후자의 경우 주식양도 후 양도인 명의의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주식의 소유권자와 주주권 행사자의 분리현상은 후자의 경우에만 발생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성립의 경우와 주식양도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
단체법적 거래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주명부 기재의 대항력을 규정한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회사도 구속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주주명부 기재에 쌍면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대항력이라는 용어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337조 제1항을 개정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법하게 기재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식 이중양도의 경우, 입법론적으로 주권의 교부 방식으로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중양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의 발행이 강제되는 경우, 주권 발행에 따른 비용 증가, 주권의 분실 또는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자주권 제도를 도입하여, 주권발행 회사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설
Ⅱ. 대상판결의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에 대한 영향
Ⅲ. 회사성립의 경우 주주의 확정
Ⅳ. 주식의 이중양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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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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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41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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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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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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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320 판결

    주주인“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주권발행회사에 신고하면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 주권발행회사는 상호변경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인가를 법인등기부등본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후가 아니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와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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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5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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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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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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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상법상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336조 제2항) 이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 즉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고, 또한 등기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격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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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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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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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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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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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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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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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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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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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39598 판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주식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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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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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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