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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1 - 2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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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이면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채무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채무액이 동일하지 않은 다수의 채무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많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 적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어느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는가? 이에 관하여 가능한 이론은 다액채무자만 부담하는 부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충당하는 방식(외측설),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먼저충당하는 방식(내측설), 일부 변제된 금액에 다액 채무에 대한 소액 채무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소액 채무가 소멸되도록 하는 방식(안분설)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 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외측설을 부진정연대채무의 일부 변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로 채용한 듯 보인다. 그런데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 중에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 본인은 내세울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감할 수 있도록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는, 궁극적으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사용자 사이에 그로 인한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분담하도록 하려는데 있으므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이른바 과실비율설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는 과실비율설을 취하는 근거가 너무 추상적이고, 피용자와 사용자 중 누가 먼저 변제하는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거나 대법원이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설과외측설을 구별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는 등의 비판이 가능하다. 이에 외측설에 의한 통일적 해석을 주장하는 견해, 변제충당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 일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들도 일정 부분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필자는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손해의 공평한 배분의 필요성을 살린 과실비율설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 이를 확장 적용하여 적어도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통일적 해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피용자 또는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 성립 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또는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 성립 후에 피해자에게일부 돈을 지급하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 중 위 법리 적용의 대상을 “피용자,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다른 불법행위자 또는 불법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자가 손해배상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전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확장하자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자가 한 변제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이익은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된 것이고, 그 변제는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전보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러한 채무의 변제에까지 과실비율설 적용을 확장하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본다.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적정한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은 범위에서의 대법원 판례의 수정 해석 등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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