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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목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5 - 2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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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부담부분이 서로 달라 다액채무자와 소액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가 다액채무자의 단독부담부분부터 소멸시키는지(외측설) 아니면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도 같이 소멸시키는지(과실비율설)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는 외측설을 택하는 판례와 과실비율설을 택하는 판례로 나눠져 있었다. 그런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실비율설을 폐기하고 외측설로 입장을 통일하였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근거를 요약하면, 과실비율설은 첫째, 변제순서에 따라 변제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둘째 과실상계를 중복 적용하여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위험을 채권자에게 전가하고 채권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며, 셋째 변제자의 의사에 반하고, 넷째 일부보증 및 연대채무에 관한 기존 판결과 달라 내용적으로 부당하며, 다섯째 그 구별기준이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및 둘째의 논거는 채권자와 소액채무자 사이에서 소액채무자가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타당하며, 또한 이러한 전제는 과실상계의 의미를 손해액산정으로 국한했을 때에만 타당하다. 그러나 과실상계를 이에 국한시켜야 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민법의 기본적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과실상계를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위험 분배에서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셋째의 논거는 고의적 범법행위를 저지른 변제자(다액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한 논거로서, 다액채무자가 소액채무자보다 보호가치가 낮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넷째의 논거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과실상계로 인해 채무액이 달라진 경우는, 일부보증이나 부등액 연대채무 사례와는 평가적으로 유사성이 없으므로 과실비율설을 배척할 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례가 과실비율설과 외측설로 이원화되어 있었고, 그 구별기준이 불명확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법리의 실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과실비율설이 결과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구별기준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과실비율설은 과실상계를 통해 표현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위험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한 것으로,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리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의 경계획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필자는 과실상계의 유무로 인해 부등액 부진정연대채무가 된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실비율설을 택하되, 다만 소액채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에는 외측설을 적용하는 것이 결과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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