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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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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게 변제·대물변제 등을 한 경우에 다른연대채무자의 채무 또한 소멸한다. 한편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가 다른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민법 제416조는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채권자의 신청에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또한 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판례는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복수의 채무자를 하나의 단체로 일괄적으로 묶어 절대적 효력을 정당화하는 주관적 공동설은, 근대 이래의 개인의 독립, 자유의 사상과 합치하지 않는다. 요컨대 채권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의해 자기의 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명백히 개인의 독립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연대채무를 상호보증으로 이해하여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또한 연대채무를 보증과는 독립적인 제도로서 규정한 의의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즉 우리민법 제416조는 입법자들이 예외적으로 절대효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추를 인정하여 절대효의 범위를 이행청구 이외에 압류 등에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판례가 압류 등에 우리민법 제416조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 생각건대 연대채무제도의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연대채무를 보증과 연결 지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무자 상호 간에는보증과 같은 주종관계가 없으며 각각 독립적인 채무를 부담한다는 성질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민법 개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청구의 절대효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민법 제416조를 삭제하는 것이, 연대채무제도의 존재의의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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