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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1 - 5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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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제법은 특히 인권 체계 내에서 특히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토착민의 권리 주장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토착민의 민족성이나 국가성에 대한역사적 특성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기보다, 본국의 기득권 체계에 맞서고 향후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보편적인 인권적 시각에서 도덕적 명령을 표현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토착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인권법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그 동안 간과되어 온 다양한 가치들을 진화시키며, 토착민들의주장에 의해 권력의 이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토착민들이 그들의 토지와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권리로서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각종 국제협약 및 국제적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 체계 내에서 이미 국제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적 차원에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국제법에서의 인권적 접근 방식은 특히 토착민의 환경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국제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초가 되며, 이러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토착민의 토지와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토지와 자원에 대해 토착민들이일종의 책무를 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을 제정하는 데그들이 참가할 권리를 확립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토착민 사회가 그들이 거주하는 자연 환경에 관한 고유의 전문성과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위와 같은 참여 의식을 확립한다면,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권으로서 토착민의 자결권 간 공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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