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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17 - 2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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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재보험과 산재예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혹은 산재보험 재정관리 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수년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업주와 정부의 책임 강화 및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증대요구, 산재보험기금에서 산재예방기금에 일정부분 출연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산재예방투자가 산업재해 감소에 얼마만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정책 평가와 산재예방 투자 분야의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논의가 계속 제기되어왔다. 둘째,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산재예방기능이 취약하다. 사회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제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현행의 보험요율 산정방식에서는 기업의 산재예방활동을 유인하는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행방식에서는 보험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업종분류가 68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렇게 업종별로 산정한 보험 율이 개별 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이 산재예방시설에 투자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을 낮추어도, 개별 사업장의 보험요율이 업종별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예방효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물론 개별 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정된 보험료율을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사업장에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비중이 현재 8%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를 할 경제적 유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업종별 2차 분산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연도의 보험요율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업종의 보험요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이들 업종의 보험급여를 보험요율이 전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변동한 업종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발제는 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에 대한 평가와 보험요율 부과방식중 산재예방의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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