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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1 - 1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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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범죄와는 달리 환경범죄는 침해의 간접성, 광범위성, 유동성, 계속성, 복잡성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환경범죄를 규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개별환경법상 벌칙규정에 의한 규제와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제가 있다. 개별환경법상 벌칙규정에 의한 규제는 주로 환경행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규제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검토하였다.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불법배출 및 고의범․과실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인과관계의 추정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조치법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현행법상 적용대상으로서 ‘오염물질’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유독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폐기물로 한정되어 있고, 방사성물질, 소음ㆍ진동, 해양오염물질, 일조, 지반침하 등에 의한 침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누범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환경범죄의 유형마다 누범의 처벌정도는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조치법상 누범가중규정은 삭제하고 형법상 누범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특별조치법상으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유해물질이 배출되었지만 공중의 건강에 위험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도 결과에 대한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조치법에 미수범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다섯째, 특별조치법과 형법, 그리고 특별조치법과 개별환경법의 법정형을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가중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법률간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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