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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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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정폭력법」은 2015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기 제18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되었으며, 2016년 3월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본 법은 총칙, 가정폭력의 예방, 가정폭력의 처벌, 인신안전보호령, 법률책임과 부칙 등 6장 38조로 구성되었다. 해당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중국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구축하였으며,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가정폭력을 법률적 차원에서 해결하게 됨으로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려는 헌법정신과 남녀평등이라는 새로운 남녀문화도 구현하였다. 「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의 규제 대상을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포함시키고 있고, 가정폭력의 주체 범위를 가족 구성원 이외에도 동거관계, 부양관계와 고용관계에 있는 공동생활자까지 확대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인신안정보호령 제도 이외에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나 의료기관의 강제신고의무와 공안기관의 훈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 제지와 처벌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가정폭력법」은 여성연합회를 비롯한 조직과 전문가들의 장기간의 노력 끝에 탄생된 법률이며, 사회적인 화두이고 국민들이 기대가 큰 한편, 아직도 여러 가지 향후 과제들이 남아 있다. 예컨대, 「혼인법」, 「민사소송법」, 「치안관리처벌조례」 등 관련 법규들과 저촉되거나 중복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하여 관련 법규들을 개정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피해자의 입증책임 등 문제를 일반적인 민사사건이나 형사 자소사건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긴급보호령과 일반보호령의 입증책임이나 절차도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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