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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1 - 1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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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권한쟁의심판의 관계에 관해 논의하였다. 먼저, 2009. 4. 1. 지방자치법의 개정 전후에 나타났던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속결정을 둘러싼 분쟁에 관해 개괄하였다. 이어서 2009. 4. 1.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다투어지는 형태로는 권한쟁의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선결문제인 경우, 부수적 규범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상 충돌의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그랬을 때, 중분위의 심의·의결과 행자부장관의 결정으로 소속을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제6항의 위헌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결정에 관한 기준이나 원칙에 관해 실체법적 규율을 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위헌성은 권한쟁의심판의 전제가 되어 다투어질 수 있음을 보았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제6항에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속을 중분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행자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체계정당성에 위반됨은 물론이고 합리성, 비례성 및 형평성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입법에 해당하여 위헌이라 할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반면에 실체법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불완전한 법률규정에 해당하여 부진정 입법부작위라 할 것이고,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된 지역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 할 것이다. 또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해 아무런 실체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40조의 국회입법원칙과 의회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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