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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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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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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관습법적으로 행하여져 오던 제도인데, 민법을 제정하면서 물권으로 성문화한 것이다. 제정 당시의 민법 제303조는 사용․수익권을, 제318조는 경매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설은 대립하고 있었다. 그 후 민법 제303조를 개정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여 전세권자 보호에 진일보 하였다. 그러나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은 강하게 보호되지만 용익물권성은 약하게 보호되어 지고 있다. 왜냐하면 경매시에 있어서 전세권이 최우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을 때에는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나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압류채권 및 가압류채권 포함)이 설정된 사이에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에 1번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시에 전세권은 소멸되지만 2번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시에 있어서도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91조를 해석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여도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손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은 보호되지만 용익물권성은 보호되지 못하는 해석이다. 전세권은 집 없는 일반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들에게 전세금의 회수가 중요한 일이지만 전세기간 중에 안전하게 거주․생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물권은 등기의 선후에 따라서 순위가 확정되는데 이러한 민사집행법의 해석은 후순위 저당권자 더 나아가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한테도 물권인 전세권이 담보물권성은 침해되지 않으나 용익물권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본 논문은 그동안 민사집행법 제91조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입법례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전세권과 비슷한 제도는 중화민국(대만) 민법의 전권밖에 없으므로 이와 비교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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