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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9 - 1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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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은 전기, 소방, 승강기, 도시가스, 보일러 등과 같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의 구성부분에 따라 각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건축물 전체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필요 또한 존재한다. 우리나라 및 미국의 건축관련 법령은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위의 영역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건축물 자체의 내구성과 화재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전점검과 미국의 위험성분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건축물의 내구성, 마모 등 건축물 자체에서 야기되는 위험에 대한 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재난에의 대비는 다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건축물의 내구성이나 내화성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별로 별개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별개의 안전진단과는 별도로 각종 유형의 재난이나 사고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험분석(Risk Assessment)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피해경감체계 내지는 계획에 반영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의 차원에서 일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각종 건축물이 재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재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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