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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9 - 21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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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의료기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다. 먼저, 전공의 수련제도의 일반적인 내용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다. 그 다음으로 판례 분석과 법 해석 전반에 걸친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전공의의 노동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재정된 전공의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평가하여 기본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 질 향상을 통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된 전공의 수련제도는 오늘날 의료인에게 일반화된 과정이다. 그러나 주100시간 넘는 수련시간 등 그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피교육자 지위에서 과도한 근로를 전제로 진료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법원은 전공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인정한다. 근로 경험이 곧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근로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련기준의 법제화라는 평가를 받는 전공의 특별법과 의료현실은 여전히 전공의를 피교육자 지위에서 처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근로제공의 동기가 수련이라는 점이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수련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이중적 지위는 근로자성을 배제하는 근거로 볼 수 없고, 근로제공의 동기는 근로자성 판단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전공의 수련은 근로자 지위에서 평가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공의 특별법은 그 동안 전공의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근로자 권리를 인정 받아오던 상황에서 주80시간 근로에 대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보호 규정이 배제 된다는 점, 수련과 근로에 대한 개념 구별이 없고 각종 가산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조차 없다는 점 그리고 대등한 교섭 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로와 수련계약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전공의 수련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자 권리를 전제로 재정립되어야 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스스로 수련환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섭 가능한 전공의단체와 수련환경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전공의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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