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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27 - 4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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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매우 높으며, 언론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제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살펴본다. 우선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을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공영방송과 공적 책임에 대한 법적논의 및 학술적・사회적 논의를 살펴본다. 그런 후에는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구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선결조건임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제안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논의 후, 본 논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골자라 할 수 있는 여야7:6 비율로 이사회 구성, 사장추천위원회의 도입과 사장후보자 추천기준 명시를 통한 사장 추천과정의 체계화, 객관화, 투명화 추진, 그리고 사장 임면과 사장 추천 결정에 있어서의 특별다수제 도입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를 통해 꾸려질수 있도록 강제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라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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