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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5 - 52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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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는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명이 개발되면서 발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이 그것이다. 여기서 현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자동차 그리고 알파고 및 테이와로스 등의 등장으로 약인공지능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강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여기서도 그 유형 중 강인공지능 로봇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있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미래에는 골격과 근육을 갖춘현존재의 인간이라는 생명체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 상황에서 강인공지능 로봇을 생명체로서의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필요가 있다. 즉, 강인공지능 로봇으로 대표되는 것은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 그리고안드로이드(로봇)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생명체로서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인공지능 로봇은 그 두뇌의 인공신경망이 인간의 뇌의 뉴런[Neuron]의 연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이룬 모델로서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신경전달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탄생을 하면 인간과 공존하면서 공생관 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법령 특히 형법의 적용에있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삶을 공존하면서 살게 되면 반드시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현행 모든 법령은 그 주체가 현존재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를바탕으로 인간을 제외한 일반적인 동물(動物)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본후 이를 통하여 강인공지능 로봇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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