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3 - 319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성을 체화한 국제상사계약에서 손해배상의 요건과 범위 및 그 내용에 관해서는 개별 국제통일법규범의 시각에서 당사자의 상호 의무의 내용에 따라 그 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적절히 규율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러한 시각을 배경에 두고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에 주안점을 두고 PICC의 조문이 적용된 판결례를 통해 손해배상에 관한 PICC상 법적 기준을 그 시사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불이행은 피해당사자에게 배타적 또는 그 밖의 구제권과 연계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나,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제한된다. 이 경우 피해당사자는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완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는 피해당사자가 입은 모든 손실과 상실한 모든 이익을 포함하나, 다만 그 비용이나 손해발생을 피하게 됨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공제된다. 손해는 비금전적일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장래의 손해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확실한 손해에 한하고, 기회상실의 손해는 발생확률에 비례하여 배상되어야 하며, 충분한 정도로 확실하게 손해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한다. 불이행당사자는 자신의 불이행이 계약체결 시 예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피해당사자가 계약해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거래를 한 경우 그 차액 및 그 밖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서도 대체거래를 하지 않았으나, 이행에 적용될 시가가 있는 경우 계약가격과 해제당시 시가와의 차액 및 그 밖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가 피해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사유에 일부 기인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각 당사자 행위를 참작하여 당해 요인들이 손해에 기여한 범위를 한도로 감액된다. 불이행당사자는 피해당사자가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감할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피해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피해당사자는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에서 불이행당사자가 자신의 불이행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정한 때, 피해당사자는 실제손해와는 상관없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달리 합의되었더라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그 밖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약정금액이 현저하게 과도한 때는 이를 합리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