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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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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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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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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인 동시에 재산적 이익도 부수적으로 보호되는 특수한 인격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권의 일종인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신적 손해는 무정형하고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끝없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진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고 사소한 피해에 대한 책임의 무한한 확대를 제한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적 손해와 결부되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미국 법원의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하여 불안감, 우려 또는 근심 등과 같은 단순한 정신적 피해 또는 고통의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근육통증, 손떨림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배상가능한 손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로 인한 2차적 피해에의 노출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장래 손해로서, 피해자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장래의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큰 경우 배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배상가능 한 장래손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원래 방사능, 오염물질, 특정 병원체나 질병에 노출되어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되었다. 즉 신체가 위험에 직접 노출된 상황 하에 있었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결과의 발생이 진행 중에 있거나,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신체의 일부가 위험원에 노출된 것이 아니므로 신체에 대한 침해 또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장래의 손해발생이나 피해 위험의 증가는 실제 또는 급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기업이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원고의 신분도용의 위험성 증가, 신용카드 분실신고 및 철회, 예금계좌 폐쇄 등은 현재의 손해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 손해로서 배상가능한 손해라고 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손해는 추정 또는 가정적 손해로서 실제 또는 급박한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싱, 파밍 등에 따른 2차적 손해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로서 배상되는 것도 곤란하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는 위험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장래손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바, 이러한 장래 손해의 진행 여부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감시하여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신용관리비용이라 한다. 이와 같은 신용관리비용은 피해자의 일정한 시간과 금전이 투입되기 때문에 손해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전히 추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도 곤란하다. 신용관리비용은, 비록 손해의 현재성이나 신체적 손해와 결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투입된 비용으로서 확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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