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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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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7 - 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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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제도는 2009년 말까지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정액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보험료 할증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도덕적 위태가 심하게 발생하여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2011년 2월 정액제에서 비례공제 방식(손해액의 20% 정률형)으로 전환하였고 비례형 내에서도 적용비율, 최저한도, 최고한도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 자동차손해율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지난 2차례의 자기부담금 제도 변경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 손해의 손해율에 악영향을 주었다. 둘째, 2011년 비례형 자기부담금 제도의 도입으로 대물배상의 손해율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자기신체 사고의 손해율은 오히려 상승하였고, 자기차량 손해율은 감소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제도변화가 보험회사의 규모별(대형사와 중소형 보험사) 또는 형태별 운영(온라인)에 다르게 영향을 주었는데 자기차량손해는 온라인보험사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기존의 보험사(대형 및 중소형사)의 자기차량 손해율은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대물배상의 경우 온라인보험사와 중소형보험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제도의 변경에 대해 검증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책적 결정이 선의의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수지 악화에 악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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