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재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95 - 32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자와 공동의 입장에서 피보험자 측의 주의력 이완방지 또는 도덕적 해이의 억제 등을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약관에 반영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료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종목에서 쌍방과실 사고로 자기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자기 보험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다. 이때 보험자는 계약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보험자는 상대방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대차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하급심 판결들에서는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했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겨둔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그 금액은 피보험자가 다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없이 모든 손해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판결들로 인해 일부 언론과 유투버들은 마치 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떼먹은 것처럼 보도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급심의 이런 판결들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선 대법원의 이 판결은 화재보험의 일부보험에 관한 판결로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결처럼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기에 약관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현재 보험실무에서는 상대 차의 과실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최저 자기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관련 하급심 판결의 현황 및 검토
Ⅲ. 일부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관련 대법원 판결의 검토(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Ⅳ.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의 법적 성질 및 제도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

    자세히 보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5487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나25676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