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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19 - 1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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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5일 화주인 Pardess와 운송인인 Bellina간에 Hague-Visby 규칙을 섭취한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이 선하증권은 Hague-Visby 규칙 제3조 제6항 제A호인제3자에 대한 구상소송은 소송이 계속되는 법원이 속하는 국가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기간 내에 제기된 때는 제3조 제6항에 규정한 1년의 기간경과 후에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허용되는 기간은 그 구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지급을 행한 날 또는 그것이 자기에 대한 소송에서 소장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이어서는 않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었다.1996년 1월 16일 적하는 영국에 도착하였지만 적하의 하자로 의해 감귤류가 낙하하여 손상된 것이 판명되었다. 1997년 12월 30일 Menorah 보험회사는 화주의 상기 손해에 대하여 16,500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되었다. Menorah 보험회사는 1998년 3월 15일에 운송인인 Bellina에 대하여 보험자의 청구권 대위에 기초한 구상소송을 제기하였다.본 사건은 이스라엘 최고법원의 판결인데, Hague-Visby 규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해상운송계약에서 적하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 보험회사가 운송인에 대하여 보험대위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시효에 대하여 논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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