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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63 - 3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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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는 정밀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며, 일견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라고 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사법재판소(ICJ), 그리고 1982년 협약 제7부속서에 의한 중재재판정과 동 협약 제8부속서에 의한 중재재판정이 바로 그러한 분쟁해결절차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재판소의 구성에 있어 다른 절차와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총 15건의 사건이 부탁되었는데, 그 중 4가지 사건은 잠정조치와 관련된 사례이고, 9가지 사건은 선박과 선원에 대한 신속한 석방과 관련된 문제이며, 나머지 2개의 본안사건이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잠정조치와 관련된 사건은 남방참다랑어 사건, MOX plant 사건, 그리고 싱가포르 간척 사건, M/V Saiga 사건이다. 그리고 선박과 선원의 신속한 석방과 관련된 사건은 M/V Saiga 사건, 볼가호 사건, 호신마루 사건, 토미마루 사건 등이 있다. 그 밖에 관할권의 존부 여부를 따지는 문제, 사전주의 원칙이 언급된 사건, 해양경계획정 및 해양 환경에 관련된 사건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국제법의 발달에 많은 공헌을 했다. 아직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다룬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몇 전문가들은 국제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지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낸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재판한 사건들은 해양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 재판소의 유용성 및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재판소 내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상설국제사법기관에 분쟁해결을 꺼려하는 국가들을 그 재판부로 유도한다면,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처리하는 분쟁해결 사건의 수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 국제분쟁해결에 기여하는 공헌도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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