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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409 - 4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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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 제15부는 분재해결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며, 이 부는 해양법협약 체제의 불가결한 구성부분이다. 제15부의 특징들 중 중요한 것은 제2절에 규정된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이다.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그리고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분쟁해결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분쟁당사자들이 선택한 재판소가 다르거나 또는 선택한 재판소가 없을 때의 관할권, 즉 잔여 관할권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게 있다. 제2절에 의해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대한 사건 회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2절의 재판소들 중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혹은 최소한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를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이 중재재판소에 사건을 회부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제소당한 국가의 비협조와 불출석은 재판절차의 진행을 막지 못할 수 있다. 제소당한 국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소가 구성되고 절차가 진행되어 판결까지 가능하게 된다. 최근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남중국해 중재사건은 좋은 예이다. 필리핀이 제7부속서 중재재판을 중국을 상대로 제기하였지만 중국은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출석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재판소는 관할권 문제에 대한 판정을 내려서 필리핀 청구의 일부에 대해서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중국측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례와 해양법협약 분쟁해결조항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발생가능한 분쟁에 항상 대비하여 소송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주변국들 사이에서 국제소송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추측 혹은 희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국제소송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Ⅲ.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제7부속서 중재재판 사건(2015년)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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