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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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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5 - 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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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기국등록제도는 소위 편의치적제도의 도입으로 과거 수십년 동안 현저히 약화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항만국이나 연안국에게 자국의 관할수역 내에서 국제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는 최근 항만국 관할이 기국관할보다 훨씬 강조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항만국 관할 및 통제는 기국관할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타국의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오염관련 IMO 해사협약 등의 국제규칙을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항만국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해서 사전예방적 차원의 항만국통제뿐만 아니라 사후규제적 차원의 항만국집행관할권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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