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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0卷 第4號 (通卷 第139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79 - 19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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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297조는 이 협약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의 관할권에 대하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영해에서 연안국의 주권 행사와 관련한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권에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연안국의 영해에서 주권 행사에 관하여 협약 제287조의 법원 또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협약상 법원 또는 재판소가 독도 주변 수역에서 한국의 주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협약 제297조는 제2항과 제3항은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와 어업과 관련한 특정한 분쟁의 관할권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상 법원 또는 재판소가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와 어업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협약 제297조가 영해에서의 주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관할권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둘째, 협약상 영해에서의 주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목차

Ⅰ. 서론
Ⅱ.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 제도
Ⅲ. 영해에서의 연안국 행위에 대한 협약의 재판관할권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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