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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1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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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형사소송분야에서 증거법원칙과 상소제도 중 해석학적․입법적․실무적으로 새롭게 조명해볼 필요가 있는 세 가지 논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증거분야에서 2007년 제17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308조의2에 입법화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학설과 판례는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비진술증거와,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진술 또는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판단기준으로 이익형량설이나 전체적․종합적 판단설, 인과관계희석․단절론, 핵심영역이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자칫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의 문을 열게 되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송이념과 가치는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형사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함으로써 실체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진술증거이건 비진술증거이건 예외 없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증거분야에서 이론과 판례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 온 전문법칙 적용의 예외 규정들이 과연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형사재판이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모습으로 재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문법칙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원칙을 벗어난 왜곡된 수사관행과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형사재판의 모습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등은 입법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소분야에서는 입법적․실무적 측면에서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서의 기능에 부합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현행 상고심의 구조를 개편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현재의 대법원 상고심 제도로는 상고심 고유의 기능인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법적 가치 기준의 제시와 미래지향성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기능 모두 적정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고심의 기능과 구조를 개편하려는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으나, 3심제 소송구조를 유지하면서 현행 헌법조항들에 대한 개정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그 동안의 논의에서 그 장․단점들이 충분히 검토된 상고심 법원을 별도로 도입하는 방안이 상고심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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