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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13 - 343 (31page)
DOI
10.22789/IHLR.2023.03.2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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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1년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시행하면서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는 관련 규칙을 민사소송절차에서 확립하였고, 2015년에는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데 관한 해석”을 시행하여 상기 위법증거배제규칙에 대하여 진일보 보완하였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는 기준에는 법률의 금지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및 공서양속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상기 위법증거배제규칙은 민사소송에서 위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배척하고 실체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의 균형을 이루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원의 재판효율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인정기준이 너무 원론적이고 그 배제방식 역시 너무 절대적이며 인정기준의 판단에 있어서 법관의 자유재량 권한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상기 문제의 해결책으로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배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며, 법관의 자유재량 권한을 적절히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법증거배제의 일반론
Ⅲ. 위법증거배제규칙의 주요 내용
Ⅳ. 현황 및 분석
Ⅴ. 존재하는 문제점과 향후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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