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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73 - 1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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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조사가 형사소추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그 결과 행정조사 절차를 통하여 행정기관이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신청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과 학설은 주로 행정조사의 실질이 수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적용을 주장하거나, 수사와 혼동할 수 있는 행정조사 절차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입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수사라고 볼 수 없는 행정조사 과정에서도 위법하게 자료가 수집되어 추후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증거능력을 문제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행정조사 단계에서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 가능성과 그 내용, 그리고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을 적용한다면 그 적용기준과 구체적인 배제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적법절차 원칙의 핵심은 사전통지, 청문의 기회, 이유제시를 중심으로 하되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및 개별 근거법령 등의 구체적인 절차원칙 등을 종합하여 행정조사에 특유한 내용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증거능력 문제는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중심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장주의 등 법원에 의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례의 원칙에 따른 과잉금지, 권한 남용의 금지를 통하여 공권력 행사의 근본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범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자료를 취득하거나 조사범위를 벗어난 별건 자료를 취득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제출권이나 환부청구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수집된 자료 등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재판주의 원칙,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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