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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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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행위로 평가되지만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의 그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일관된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학설은 중간생략등기형의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의 처분행위도 처벌의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적용규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명의신탁약정이든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의 적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인정해야한다면 대상판결의 그것도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를 계약당사자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대상사안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수탁자가 아닌 신탁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사안이 거의 동일한 판례와 상충되는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사안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평가될 수는 없었고, 다만 농지와 관련된 판례사안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의하면 대상사안의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관련된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형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판례의 최종판단은 타당하다. 하지만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무죄인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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