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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1 - 27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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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예일 대학교 로스쿨 John H. Langbein 교수의 논문인『증거법의 역사적 기초-라이더 자료에 기초한 관점- 』을 번역한 것이다. Langbein 교수는 미국의 저명한 법사학자로서 영미법과 대륙법의 역사, 비교법 등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Langbein 교수는 민사 및 형사절차의 역사와 근대 미국법과 대륙법에 관한 많은 비교법적 논문을 저술한 바 있으며, 2000년 법사학 분야에서의 “선구적 업적”을 이유로 미국 법사학회로부터 서덜랜드(Sutherland) 상을 수상하였으며, 그의 저서 『당사자주의 형사재판의 기원(2003)』은 2006년 법학분야 우수 저서로 Coif 저술상(격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9년 Langbein 교수는 법체계의 역사에 관한 교과서인『보통법의 역사: 앵글로아메리칸 법제도의 발전』을 공저로 출간하기도 하였다. Langbein 교수는 1987년 미국 예술 및 과학 학술원 회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캠브리지 대학 Trinity Hall의 명예회원이며 영국학사원의 특별회원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 Langbein 교수는 미국 증거법의 선구자인 Wigmore 교수가 참조할 수 없었던 자료인 영국 라이더 판사의 재판노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근대 영미 증거법의 역사적 기원을 탐구하고 있다. 그 결과 Langbein 교수는 18세기 말 영국에서의 당사자주의 형사절차의 발흥에서 영미 증거법의 역사적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종래 변호사 부재의 영국 형사재판이 변호사에 의해 장악 내지 주도되게 됨에 따라, 과거 판사가 배심원을 통제하며 재판을 지배할 때 법원의 재량에 속했던 전문법칙과 같은 증거법칙이 18세기 말과 19세기를 거치면서 증거능력 배제법칙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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