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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5 - 2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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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첫째 성폭법 제3조의 제1범죄와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에서 제1범죄인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의 경중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제1범죄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제1항 내에서도 형법상의 법정형의 경중을 고려하여 제1범죄가 주거침입죄인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인지 특수절도죄인지에 따라 각각의 법정형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2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이 (준)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 (준)강간죄의 법정형의 경중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3조에서는 이러한 형법상의 법정형의 경중을 고려하여 제2범죄가 (준)강제추행죄인지 (준)유사강간죄인지 (준)강간죄인지에 따라 각각의 법정형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폭법 제4조부터 제7조의 강간행위에 대하여 친족강간죄<특수강간죄<장애인강간죄<13세 미만 강간죄의 순서로 법정형을 규정하였다면, 이러한 원칙이 강제추행행위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규정형태일 것이다. 따라서 강제추행행위에 대하여도 친족강제추행죄<특수강제추행죄<장애인강제추행죄<13세 미만 강제추행죄의 순서로 법정형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형법이 유사강간행위와 강제추행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성폭법 제4조(특수강간 등)와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를 제외한 성폭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유사강간행위와 강제추행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여러 규정들과의 일관성 있는 규정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폭법 제4조와 제5조에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8조의 결합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을 제1범죄 또는 기본범죄의 성폭법상의 법정형의 경중을 고려하여 각각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의불법과 과실불법 간에 존재하는 불법의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2범죄 또는 중한 결과가 고의로 인한 상해인지 과실로 인한 상해인지에 따라 각각의 법정형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제9조 제1항의 결합범과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을 제1범죄 또는 기본범죄의 형법과 성폭법상의 법정형의 경중을 고려하여 각각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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