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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윤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81 - 61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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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에 대한 처벌 문제는 종래 주로 추행의 영역에서 폭행 자체가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로 논의되어 왔다. 대법원은 폭행 자체가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제는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이 되는 경우에 강간죄·유사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의 처벌 전반을 논의하여야 한다.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에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두고 이를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견해,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견해, 폭행이자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인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일정한 정도로 제한하는 견해, 기습성을 요구하는 견해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를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은 강간죄 등을 이원적으로 해석하는 문제, 강간죄 등의 폭행을 형해화하는 문제, 비동의성폭력범죄의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는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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