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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59 - 6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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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상판례에 나타난 기습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을 평석한 것이다. 폭행자체가 추행행위가 될 수 있으나,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피해자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전제하지 않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대상판례에서의 행위장소는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특례법 제11조에 의해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행위자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저항을 예상하고 이를 극복한 뒤 추행을 하겠다는 의사 또는 저항이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만약 저항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고서라도 추행을 하겠다는 미필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상판례의 사안의경우 추행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추행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그 자체로써 강제추행의 고의를 논할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상판례의 사안과 같은 기습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습추행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추행죄의 신설이 필요하다. 성폭력특례법 등 형사특별법을 향후 형법전에 편입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이라면 단순추행죄를 형법전에 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고, 현실을 고려하면 성폭력특례법 제11조를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소 등을 불문한 추행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단순추행죄를 신설한다면 지금까지 과도하게 처벌해왔던 부당한 사례들의 경우 행위와 형벌의 비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공중밀집장소 외에서 발생하는 추행까지도 처벌 가능해 진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성의식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극적 보호 및 성형법의 축소해석과 형법의 겸억성 원칙 등에도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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