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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1 - 2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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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평석은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중 특히 부진정 부작위범 형태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에 관한 점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살인 및 살인미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항해사들에 대한 판단에 주목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보증인 의무가 어디로부터 발생하는지에 먼저 집중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법원은 선박직원법상의 운항관리 의무가 침몰하는 선박내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사망의 결과를 방지하는데 기초가 될 작위의무이며 이러한 의무가 택일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대법원이 이와 같은 법령으로부터 도출되는 운항관리 의무에 치중한 나머지 조리에 의한 보호의무 등의 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보증인 의무를 검토하면서, 이를 행위동가치성과 연결하고 다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존부에 대한 기초로 삼은 것 역시 각각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모호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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