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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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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해 (강남대학교) 박창덕 (강남대학교)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3집(통권 제45권)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83 - 1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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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대생략이전과세는 직접승계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익자연속신탁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 및 증여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증여자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 또는 상속을 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자연속신탁의 세대생략이전을 허용하여 직접 승계뿐만 아니라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익자연속신탁의 세대생략이전에서 간접승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이익을 수직적으로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직접승계뿐만 아니라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간접승계방식은 신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탁자 사후에도 그의 취지대로 재산관리 및 승계가 이루어지는 이점이 있다. 또한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상 가장 큰 문제점인 귀속자와 귀속시기의 불확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익자연속신탁의 세대생략이전원인을 사망뿐만 아니라 기간경과, 권리해제 등으로 확대하여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부분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한 간접승계방식에 의한 세대생략이전이 가능하게 하려면 신탁이익을 수직적으로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의 분리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법은 수익권을 물권적 성질로 분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재산은 물권과 채권의 결합체로서, 신탁단계에서의 신탁재산은 물권적 성질이 강하며, 분배단계에서의 수익권은 채권적 성질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익권을 채권으로 인식하는 것은 협의의 수익권에 해당하는 수익권을 각 수익자의 지분취득으로 파악함으로써, 재산세상 신탁재산(신탁이익)을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의 합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재산과세적 접근과 일치한다.
셋째, 신탁의 수익권을 채권적 성질로 파악할 때, 신탁수익권을 수평적으로 신탁수익과 신탁원본의 분리할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신탁수익과 신탁원본을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넷째, 세대생략이전과세상 신탁존속 중 신탁에 관한 권리인 현재이익의 존재여부는 간접승계방식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권리의 부재는 신탁종료를 의미함으로, 신탁수익이나 신탁원본이 장래이익으로 구성되는 경우처럼 신탁에 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탁에게 이 권리를 부여하거나 신탁종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수익자연속신탁의 기능을 간접승계까지 확대하여, 수익자연속신탁에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와 과세시기의 불확정 문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세대생략이전과세 및 그 시사점
Ⅲ.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세대생략이전세제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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