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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순 (법무법인(유한) 지평)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9 - 37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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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이 부동산금융계약에서 핵심적인 담보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그와 관련된 분쟁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기존 논의는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신탁 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은 채권설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신탁 관계에 대해 공통된 신탁법리가 획일적·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탁계약의 내용, 특성에 맞게 수익권의 성질을 달리 파악하고 신탁법리 구성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채권과 물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신탁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신탁법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수익권의 성질이 함께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신탁제도가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무한정 자유롭게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한계로서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요구된다. 형평법이 부재한 우리 사법체계에서 신탁법리를 입법적으로 완벽히 보완하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기존제도와 달리 신탁제도의 경우 법원의 적극적인 판례 법리 형성 등을 통한 계약관계의 성질 규명과 그에 따른 계약 내용 자유의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법리를 형성할 때 수익권이 채권적 성격과 물권적 성격을 모두 가진다는 점,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이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비전형담보로서 양도담보 등 법체계상 담보물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물권의 법리를 일부 유추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담보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담보신탁계약의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이 전부명령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수익권의 운명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본 논문은 우선수익권과 피담보채권의 분리 가능성을 개별 신탁계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파악하기보다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일반에 대해서 피담보채권과 우선수익권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성질상 한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피담보채권과 분리된 우선수익권은 제한된 경제적 의미만을 가지고, 당사자의 지위나 권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거래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관계의 불확실성,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거래 악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담보채권과 우선수익권을 함께 거래대상으로 삼도록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2036022 판결에서 법원은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대상은 채권자의 권리에 한정되므로, 우선수익권만 이전될 뿐, 변제자대위에 의해 수탁자에 의한 의무를 포함하는 수익자 지위까지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전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법원의 견해에 비판적이다. 우선수익자와 우선수익권을 가진 자가 분리된 상태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지, 과연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수익권의 불가분성에도 반한다. 법정대위변제 상황에서 수익자 지위 양도금지 특약에 따라 수익권은 양도되더라도 수익자의 지위는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탁원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대위변제 행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재산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동산담보신탁의 목적 및 특성, 수익권의 성질을 고려한 신탁법리, 전부명령 및 대위변제에 대한 민사 법리 간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한다면, ① 전부명령에 의해 우선수익권과 분리된 채 오직 피담보채권만이 이전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소멸된다고 보고, ② 대위변제에 의해 피담보채권이 이전될 때에는 우선수익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➂ 수익자 지위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위변제 법리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우선수익자의 지위도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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