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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8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78 - 330 (53page)
DOI
10.29305/tj.2018.10.16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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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
Ⅰ. 양벌규정은 법인처벌을 위한 유일한 법적 근거로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 때문에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형법이론적 쟁점들도 오직 양벌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판시문에는 “양벌규정에 따르면” 또는 “양벌규정을 적용함으로써”라는 말은 있지만, 양벌규정의 어느 부분을 그리고 어느 개념요소를 어떻게 해석한 것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Ⅱ. 이글은 장차 형사실무가 양벌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대법원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면서도 양벌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까지 나아가지 못한 13개의 대법원 판결을 대상판결로 삼아 대법원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태도를 추론해 보는 동시에 대법원이 판결문 속에서 생략하고 있는 논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나서 대법원이 견지했어야 할 해석태도나 제시했었어야 할 논거들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이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예컨대 형사책임이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될 구성요건적 불법(적용법조)이 무엇인지 또는 자연인 간 뿐 아니라 법인 간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움에 있어 해결되어야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점을 비판하였다.
Ⅲ. 마지막으로 이 글은 대상판결들이 불명확성과 불충분성 등을 보이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양벌규정 자체가 주는 정보내용의 빈약성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현행 양벌규정의 행간이나 그 배후의 이론들을 끝까지 해석해내지 않으면 법인을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일의 문제점과 한계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장차 양벌규정을 개정하는 체계내적인 개선방안이나 양벌규정의 체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법인처벌모델을 지향하는 입법론의 전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첫걸음도 현행 양벌규정에 대한 철저한 해석론이 먼저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양벌규정상의 법인처벌을 위한 요건
Ⅲ.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Ⅳ. 양벌규정의 수범자
Ⅴ. 형사절차와 양벌규정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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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1]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1]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해당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구 상호저축은행법(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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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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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는바,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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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1]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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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위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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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6항에서 정하는 관세의 `상계`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수출용원재료를 다시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징수할 관세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았다가 위 조건에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출 등의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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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219 판결

    가.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 아닌 자가 건축공사나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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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1]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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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 2항,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는 영업주가 아닌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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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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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1. 6. 7. 선고 4293형상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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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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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13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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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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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3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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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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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같은 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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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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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6568 판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양벌규정은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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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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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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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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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29,36,2010헌가6,25(병합) 전원재판부

    가. `종업원’ 관련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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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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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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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가.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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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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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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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1]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유지·관리행위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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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노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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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항 제1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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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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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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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3헌가18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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