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3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07 - 243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성년연령은 그 당사자의 행위능력뿐만 아니라 책임능력, 유언능력, 혼인적령, 입양능력, 양육, 친권 등 민사상의 많은 제도와 연관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아동복지법, 공직선거법 등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개별특별법에 직 · 간접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2018년에 성년연령을 기존의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을 하면서 직면하였던 다양한 쟁점들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개관하면서,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가 성년연령을 18세로 낮춘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연령기준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성년연령이 18세로 하향조정되면, 책임능력, 혼인적령 등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입법정책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자는 우리의 성년연령도 UN 아동권리협약의 반영, 세계화를 향한 입법, 저출산 · 고령화 시대와 북한과의 통일 대비라는 점 등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성년연령이 18세로 하향조정될 경우에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립확보, 청소년소비자보호 등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법자들이 개정과정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적절한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용어와 연령기준 사용에 있어서 통일된 개념 내지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세계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통일된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성년연령에 대한 일본민법의 개정
Ⅲ. 성년연령의 연혁과 하향조정 논의
Ⅳ. 우리의 연령 제도
Ⅴ. 성년연령과 관련된 민사상 쟁점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연령 교육기관의 학년도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자의 지능 발육정도 환경 지위신분 평소 행동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만13년 5개월된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이 길이 70센티미터의 탄력이 강한 고무줄총을 원고 박명호의 뒤에서 겨누고는 “명호야”하고 불러 뒤를 돌아보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가.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1]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1]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4. 22.자 2016으2 결정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