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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호 (경찰대학)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0집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65 - 1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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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입건처분의 ‘쟁송에 의한 통제’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수사에 관한 처분들 중 하나인 입건처분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해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장기간 보존·활용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바깥의 다른 기관으로 얼마든지 회보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에 그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형사절차 내부에 마련된 준항고와 같은 규제장치들은 그 목적이 특수한 문제영역에 한정되고 또 효과가 사후적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규제장치로 미흡하였다. 또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의한 증거능력 배제의 방법도 무엇이 위법한 수사이고 어느 정도로 위법해야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계가 뚜렷했다.
이처럼 형사소송상 통제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점에서 실효적이지 못하다면 행정쟁송상의 통제 가능성에 관하여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국민이 입건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요건 중에서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이 문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입건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소송에 의한 방법에 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 후 그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권리구제에 실효적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수사기관의 위법한 입건처분
Ⅲ. 위법한 입건처분에 대한 젱송에 의한 통제
Ⅳ.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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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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