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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21 - 4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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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는 개념에는 침해대상이 되는 보호법익과 그 보호법익의 주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단체의 범죄능력이 인정될 경우 당연히 피해자성도 인정될 것이고, 반대로 피해자성이 인정되면, 범죄능력 역시 인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범죄능력은 기본적으로 법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겠지만, 설립등기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법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비법인사단의 경우도 범죄능력이나 피해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에서 조합이라는 단체만의 독자적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조합을 형법에서 독자적 실질이 있는 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동업계약상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민법 제707조, 민법 제681조만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것만으로 동업계약의 타방당사자를 피해자로 한 원심판결을 굳이 파기하고 단체인 조합이 피해자라는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형법에서의 조합의 법적 지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의 제시, 논거의 제시가 있어야만 했다. 아니면 조합계약도 다른 전형계약과 마찬가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모든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조합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회적 실체를 가진 조합의 경우에만 조합원이 아닌 조합 자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계약 당사자 한명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다른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일방계약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곧바로 타당 계약당사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동업계약 당사자를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1심 및 원심의 태도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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