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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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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제도는 우연성, 사행성, 선의성을 특징으로 하여 국민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여러 원인으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론이 고지의무제도이다. 비록 자신에게 수치스럽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사항이라도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지의무제도를 수동적 답변의무화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 명문으로 수동적 답변의무내지는 고지촉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일부 판례에서 보험계약자들이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묻지 않는 것을 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선고한 경우도 있다.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 때에 고지의무이행을 위한 질문을 구두로 한다. 그런데 그 말의 속도가 빠른 경우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텔레마케터가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주지시킨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수술과 같은 중대한 사유는 그 와중에서 텔레마케터의 발언을 중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틈을 얻어 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여야 하는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발언을 빠르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그럼에도 보험계약자 측에서 해당 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여야 고지의무 위반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우측 상악 악성 법랑모세포종 절제술 및 장골이식수술은 중요한 사항이고 텔레마케터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어야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국 이 고등법원에서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한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고지의무를 수동적 답변화한 독일의 경우에 추상적인 질문은 안되고 질문의 해석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에서도 어느 정도의 포괄적 질문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보험회사직원이나 텔레마케터 등에게 교육을 시킬 때 발언의 속도를 너무 빠르지 않게 하도록 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여 보험계약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다른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을 알아내지 못한 데에 보험자에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이 경우 보험회사 간의 정보공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문제 된다.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측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 중에는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과실로 인정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보험자에게 고지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에도 콘체른관계에 있는 회사의 정보의 경우에도 특별히 그 정보를 조회할 계기가 되어야 그 정보 미확인에 대해 이쪽 보험사의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회사에 이미 고지하였다는 피보험자 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글의 검토의 대상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이 부분에서 정당하다. 무역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경과실은 문제 삼지 말고 중과실 이상만을 문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반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민영보험의 경우에서는 1월이므로 무역보험의 경우에도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무역보험에서도 민영보험의 고지의무제도와 유사하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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