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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7 - 1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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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누구나 경계를 넘으면 외국인이 된다. 개인이 국가의 영토를 넘었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재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오직 그는 그일 뿐이다. 하지만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적은 한 나라의 헌법질서 속에서 개인의 기본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 점에서 국적 –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 – 은 여전히 개인의 법적 지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현행 헌법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거의 대부분의 기본권 조항을 살펴보면, 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하여 기술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현행 헌법체계 내에서도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모든 기본권이 이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기본권까지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시작된다. 세계화 시대에 헌법의 기본권 주체를 표현한 ‘문언’에만 집착할 것인지 아니면 시대적 흐름과 헌법 문언으로부터 그 근거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요 도전적 사명이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헌법의 기본권 구조를 독일의 예와 비교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논의는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분류한 독일 기본법상 기본권의 논의(권리성질설)와 그 맥락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무엇이 같고 또한 다른지를 규명하여 현행 기본권 주체와 관련된 논쟁을 보다 일관성을 갖고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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