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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 - 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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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제도 중 보훈급여금(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의 지원에관한 문제를 분석하고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제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문제의 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에 의해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을지원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의 명칭이 다르고, 지급 대상이 다르며, 지급액의 수준이 다르다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지급 금액을 예로 들면,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5만원, 7만원, 10만원, 16만원, 25만 원 등이고,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 원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똑같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가 거주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평가받을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그에 대한 보상이 차별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차별적 보상은 국가보훈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경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권 재량을 이유로보훈급여금 지원 대상과 수준이 상이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별적 보상 현실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 정당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합목적적이지 못하고, 이로 인한 불평불만과 갈등의 증폭으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보훈의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들 간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함으로써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민통합의 국가보훈 이념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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