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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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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인권협약과 헌법상 기본권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이 연구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헌법 제6조 제2항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즉, 국제인권협약에 의해 외국인에게 여러 인권이 귀속되어 있다면, 해당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대해 그 인권을 존중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의 인권 그 자체와 후자의 존중에 관한 권리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협약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면, 후자는 헌법 자체에 의해 정해진 권리이다. 사견으로는, 이와 같은 종류의 권리는 일종의 기본권으로서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 권리는 헌법적 서열을 지닌다. 유사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1항에도 적용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과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사견으로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의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국제인권규약상의 인권도 포함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은 이러한 인권이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적 서열을 가지는 자신의 주관적 공권, 즉 기본권의 목록에 편입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논문접수일: 2019. 5. 12. 심사개시일: 2019. 5. 13. 게재확정일: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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