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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5 - 2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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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말하며, 이중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이 주요한 법적근거였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계획, 기준, 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대응에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미세먼지에 대한 법으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들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규율대상으로 포섭하고 있으나 각 법률간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입법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연합과 독일은 미세먼지에 대응에 선도적이다. 유럽연합은 지침을 통해 회원국 전체가 미세먼지에 대응하도록 하고, 대기질계획 및 액션플랜 그리고 미세먼지의 정도가 한계수치를 초과한 경우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임미씨온방지법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다. 행정청은 관련자의 의견을 듣고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가능한 한계수치를 정해야 한다. 아울러 한계수치 도과시 한계수치내로 돌아가기 위한 단기적 조치를 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발생시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연방행정법원은 개별 국민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계획과 액션플랜을 수립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계획수립의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제3자의 개별적 주관적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계획과 독립적인 단기적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수는 있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가 취해질 경우 반드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응조치는 영업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입법적 대응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간 정합성은 여전히 문제이며, 법제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리적인 면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그리고 대응조치의 적법성요건에 대한 검토도 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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